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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올바른 평가 필요

도래샘 0 4,236 2014.06.18 11:18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가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장애인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장애등급을 정하는 장애판정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장애·질병이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한 것이다. 


지체, 시각, 청각 등과 같은 신체장애의 유무는 의료 기기를 이용하여 의사들이 확인하며, 발달, 자폐, 정신장애의 유무는 심리·정서·행동 영역과 관련된 전문 평가사가 실시한다. 


이렇듯 최소한 장애가 있고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검사나 심리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은 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 장애인의 특성, 장·단점, 환경, 재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정확한 의료검사나 심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발달, 자폐, 정신장애인들의 재활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평가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그러한 평가 결과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체계가 반드시 요구된다. 


장애등급제 없이 장애인의 특성, 환경, 재활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국에서는 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적 능력을 알아보는 IQ 검사, 우울증, 불안, 반사회적 성격 등을 알아보는 인성검사, 직업적 능력이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평가 등은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기본적인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심리평가들이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고 머지않아 무너질 수 밖에 없듯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평가 자료로는 장애인의 특성이나 장·단점에 맞는 건실하고 훌륭한 재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대학원 수준의 학력으로 전문 직업을 찾고자하여 자신의 욕구에 맞는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IQ검사가 부정확하여 장애인이 대학원 수준의 학업을 수행할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비록 장애인은 원하더라도 부정확한 검사로 인하여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욕구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부정확한 평가로 인하여 장애인의 능력이 과장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재활목표를 선정하고 서비스의 수준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심리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를 재활계획 수립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예컨대, 지체장애인이 법학을 공부하여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재활목표인 경우 종사자인 재활상담사는 해당 장애인을 대상으로 IQ검사를 의뢰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IQ검사 결과에 장애인의 지적능력이 대학수준의 학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장애인의 재활목표를 수정하도록 한다. 


이처럼 평가결과는 장애인의 장·단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활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맞는 서비스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장애등급제 없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평가 결과가 반드시 올바르고 정확해야만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재활목표를 세울 수 있으며, 목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리평가를 실시하는 평가 전문가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적인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대체로 전문적인 심리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학력과 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수준의 인턴쉽을 최소 2,000시간 이상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시험을 통과하여 기본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사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경우도 많으며, 평가 결과를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의 재활 계획을 세우는데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평가 결과는 별개로 취급되고 있으며, 재활계획 수립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평가사의 전문성 강화, 정확한 평가의 실시, 평가 결과와 재활계획과의 연계 등과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사안들을 개선하려는 노력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18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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