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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활동지원법 고시안 논란 ‘이용자 바우처로 추가 수당 지급 및 심야·공휴일은 4시간으로 제한’

관리자 0 3,681 2013.04.18 15:48
보건복지부 활동지원법 고시안 논란 ‘이용자 바우처로 추가 수당 지급 및 심야·공휴일은 4시간으로 제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바우처로 활동보조인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입수·정리한 ‘활동지원법 고시안’에는 현행 시간당 8,000원인 서비스 수가를 8,300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분의 75%(6,225원)는 활동보조인 수당으로, 25%(2,075원)는 중계기관의 수수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수당은 기존에 비해 225원 인상, 중계기관의 수수료는 75원 인상되며, 기본급여의 월 한도액도 현행 80만 원(100시간)에서 83만 원으로 오른다.

문제는 추가 수당은 이용자의 월 한도액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추가 수당은 2시간 이내 외출서비스 시 시간당 1,000원, 2시간 이내 가사·신변처리 2,000원으로 이용자의 월 한도액 안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계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야(밤 10시 후)·공휴일에는 시간당 1,000원 추가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계단체는 이번 고시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활동보조인 수당 지급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활동보조인 수당을 장애인 바우처 안에서 지급하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이 ‘자신의 서비스를 깎아서 활동보조인에게 수당을 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심야·공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1.5배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원만 올려주는, 그것도 이용자의 바우처에서 주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남 정책실장은 “활동보조인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한 발상이나, 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장애계단체가 고시안을 반대하는 것이 잘못하면 마치 장애계단체가 활동보조인의 수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번 고시안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관계를 ‘밥그릇 싸움’처럼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휴일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요일에는 4시간만 생활하라는 소리다. 논할 여지가 없는 ‘인권침해’기에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며 “이용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해도, 비싼 단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야나 공휴일에 얼마나 마음 놓고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고시안은 사회적 환경고려(추가급여)에 ‘학교 다니는 학생, 직장 출·퇴근, 임신한 여성장애인(6개월), 중증장애인 부부의 경우 월 8만 원의 추가급여’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탈시설 장애인(6개월)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긴급 지원하도록 했다.
추가 지원에 대한 자부담을 2%~3%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정책실장은 “기본급여 자체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추가급여도 자부담을 별도로 갖고 있다. 앞으로 추가급여는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만큼 자부담이 같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본인부담금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추가급여까지 본인부담을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애계단체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복지부의 고시안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 이용자의 가족이 직업으로 활동보조인을 선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안에는 활동보조인 이용자의 가족은 가족을 제외한 타인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계단체로부터 장애계 요구 및 자립생활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출처 :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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