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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기다림, 발달장애인법 제정”

도래샘 1 3,962 2014.06.18 11:17
발제련, 국회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기쁨 나눠 
“투쟁한 부모들 감사…시행령·규칙 위해 노력할 것” 

‘얼마나 외쳤던 발달장애인법인가.’ 장애부모들의 염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순간, 여의도 이룸센터 앞 천막농성장 속 부모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2년 5월30일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년 만에 비로소 법률이 제정됐다. 


앞서 발달장애인 관련한 주요 4개 단체들은 지난 2012년 2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왔으며, 천막농성, 삭발식 등을 통해 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개 본칙 등으로 구성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구성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및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뒤 1년 6개월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만에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기쁨을 나눴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맞춤형 서비스가 시작되는 단초가 됐다고 생각한다. 제정을 위해 4개 단체 모두 다 열심히했고, 부모들의 강한 힘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법을 통과시키도록 해준 복지부, 국회, 정부 여러기관, 단체,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민용순 부회장은 “과연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낼수 있을까 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최근 발달장애인의 염전 사건, 일가족 자살 사건을 들을때마다 좀 더 일찍 법률을 만들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때까지 뜨거운 눈물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발달장애인들이 평등한 삶을 살기위한 아주 기초적인 돌을 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에서 발달장애인법과 복지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나 제도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지금보다 힘찬 투쟁이 없으면 법은 그저 이름만 남아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사람들은 발달장애인법이 처음보다 많이 후퇴되고 삭제됐다 이야기하지만 개인별 지원체계, 서비스 조장권, 전담조사제 등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다”며 “1년 6개월이 지나면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합리적으로 지역사회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29 18:14:12

Comments

유연수 2014.10.24 10:0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