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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

도래샘 0 3,790 2015.08.03 13:41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

-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4년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3년의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2014. 2.28.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학대 대응 법ㆍ제도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신고된 17,791건 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이었으며, 이 중 10,0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 한편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으며,

○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ㆍ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나타났으며,

○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ㆍ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ㆍ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 또한, 2014. 9.29.자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되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 10월~12월 3개월 간 총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49건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나머지 99건은 경찰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가 214건(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으며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격리조치 6건이 취해졌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30건이 결정되었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위탁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제한 9건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ㆍ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피해아동에게 총 34만 회, 학대행위자에게 총 7만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총 8만 회의 상담ㆍ교육ㆍ심리치료ㆍ가족기능회복ㆍ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한편, 정부에서는 작년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00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무리 없이 안착시켰으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4종) 제작, 예방 교육, 공익 광고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또한, ‘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488억원(국고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 확보함으로써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였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확대하고

○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금년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더욱 강화할 것이다.

2015.07.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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