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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부터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관리자 0 4,334 2013.04.22 13:2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1월23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경과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위한 전문자문단 구성 및 개선(안) 마련(’09.5~9)
- 제1차 장애판정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 의결(’09.9.30)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수렴(’09.10.26~11.15)
- 제2차 장애판정위원회 회의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 최종안 의결(’09.11.23)
* 10.28. 배포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사/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호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개선하였다.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신설하였다.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하였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하였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개별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책마당 - 장애인정책 - 장애인등록 - 알림마당
※ 장애인정책과(disability.tistory.com) -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심사제도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밝혔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등급심사제도 : 장애등급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위탁하여 심사하는 제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전문가 및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과학적·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판정기준 개정과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장애진단을 하는 의료기관 및 담당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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