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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영유아에게 정밀진단비 지원

관리자 0 4,280 2013.04.22 13:34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정밀평가 판정을 받은 저소득층 영유아가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로록 하는 정밀 진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내용은 발달장애 정밀 진단에 필요한 기본 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으로 1인당 연 1회 4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그 해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결과 종합판정에서 '정밀평가 필요'로 통보돼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대상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로 확진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재활치료서비스(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도 이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발달장애 및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유아의 경우, 확진비가 없어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쳐 정상적인 성장발달이 어려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영우아 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 유소견자에게 확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사업의 등록 및 지원, 치료 또는 조기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 중장기적인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의료비 및 복지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거주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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