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어깨동무 보험

관리자 0 4,129 2013.04.22 13:37
"어깨동무"보험은 민영 장애인 상해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이 "단체"로 국한되어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가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처음으로 가입대상을 개인(만15세~70세)으로 확대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교통재해는 물론, 그 외의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재해사망, 재해수술, 재해골절을 보장하며, 더불어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매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10만원씩(보험가입금액 1천만 원 기준)지급한다.

또한 납입보험료 근로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및 증여세 면제(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000만원 한도)등 장애인 전용보험만의 폭넓은 세제혜택도 큰 장점이다.

어깨동무보험 상해보장형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이며, 청약시 장애인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자 1~7급의 상이등급표시)사본을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체국 및 우체국 금융 콜센터(1588-1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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