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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내고 더받는' 장애인 연금보험 출시

도래샘 0 4,745 2014.06.18 17:32

'덜내고 더받는' 장애인 연금보험 이번주 출시

4대惡 보상보험 7월부터 판매 개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태종 기자 =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이번 주에 출시된다.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은 7월부터 판매된다.

세월호 참사 등 대내외 악재로 출시 준비가 중단됐던 취약계층 지원 보험 상품이 쏟아짐에 따라 각종 사고로 부실해진 사회 안전망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이번 주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출시하겠다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최근 보고했다.

농협생명도 이달 중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도 상품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장애인 연금 보험은 당초 지난달 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과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진데다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출시가 지연돼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을 세부 조율하는데 예상보다 다소 시일이 걸렸다"며 "KDB생명을 시작으로 내주부터 출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내주 중에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을 내놓는다"면서 "상품 구성 내역도 기존 금융당국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보험 상품 개발을 마쳤고 이달 내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보험 수령액은 일반 연금보다 10~25% 높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구분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생보험은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연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 등으로,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해진다.

장애인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나중에 떼도록 함으로써 중도 해지시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상품이 장애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만들어졌다. 2012년 말 장애인 등록자는 251만명이며 이 가운데 18세 이하는 8만7천명으로 추정된다.

4대악 보상 보험은 당초 1분기 중 판매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하반기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001450]이 오는 7월 1일 '행복지킴이'라는 이름으로 4대악 보상 보험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상품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이지만, 최근 금융권의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이 보험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가입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이 단체로 가입하며 개인별 가입은 추후에 검토된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만~2만원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다.

4대악 피해사고 발생시 보상액은 사망의 경우 최대 8천만원이며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금은 최대 100만원, 입원시에는 1일당 3만원이다. 진단서 발급비용 및 미성년자에 대한 병원치료시 보호자 동반비용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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