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의사결정 못하는 성인' 돕는 성년후견 신청 증가

도래샘 0 4,467 2014.08.01 16:01
시행 1년 맞은 성년후견제 월평균 165건 접수…'맞춤형 후원' 특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도록 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신 질환에 따른 심신장애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성인은 갈수록 많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민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5월 말까지 총 1천813건(누적 건수)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11개월 동안 한달 평균 164.8건이 접수된 셈이다. 후견 유형에 따라 성년후견 1천483건, 한정후견 190건, 특정후견 129건, 임의후견 11건 등이 접수됐다.

옛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가 없어지고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는 후견 방식과 후견인의 권한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한정후견은 독립적으로 법률적 행위를 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특정·임의후견은 행위능력은 있지만 여러 사정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주로 재산 관리에 중점을 뒀던 금치산·한정치산에 비해 성년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 재산·치료·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견인이 의사 결정을 돕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법원이 후견 대상자의 친족이나 제3자 중에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 활동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노인·심신 장애인이 이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고 있다.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전문적 후원'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실례로, 노인성 치매를 앓는 한 90대 남성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가졌지만 자녀가 없었다. 이에 그의 동생이 재산을 잘 관리해줄 전문가를 찾아달라고 법원에 청구해서 성년후견인이 지정됐다.

또, 의사소통이나 보행 등 일상생활은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지만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 40대의 지적장애 2급 여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특정후견인이 선임됐다.

대법원은 성년후견 이용자가 더욱 늘어나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에 대비해 지난 4월에는 후견사건 처리 예규도 제정했다.

일본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성년후견 제도를 시행해 접수 건수가 첫해 9천건에서 10년 만인 2010년 3만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복지시설 입소자와 정신 질환 심신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성년후견 제도 이용자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z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87866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