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받으면 이자 붙여 환수

도래샘 0 4,653 2014.08.01 18:11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받으면 이자 붙여 환수

수급권 상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는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무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거둘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기사 전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22/0200000000AKR20140722107900017.HTML?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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